| 작성자 | 한국어학당 | 등록일 | 2024-10-21 10: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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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공증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어학당에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 또는 본국 한국 대사관의 한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중 지원자에게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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