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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

구분 졸업기준
이수학점
  • 총 130학점
  • 전공 및 교양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
  • 전공:
  •      1) 본전공 이수자 51학점 이수
  •      2) 복수전공 이수자 본전공 36학점 / 복수전공 36학점 이수
  •      3) 부전공 이수자 본전공 36학점 / 부전공 21학점 이수
  • 교양: 42학점 이수
  • [교육과정표 보기 ]  [ 학번별 필수과목 보기 ] 
성경고사
  • 매 학기 진행되며 누적점수 450 점 이상(편입생은 225점 이상)
경건생활
  • 교목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Pass (문의: 031-770-7815)
외국인 유학생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 취득

조기졸업

학칙 제 5조 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단축을 뜻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자가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를 모두 이수하기 전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
자격
  •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최소 6학기 이상 등록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매학기의 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자.
    • 학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학칙 제52조에서 정하는 특별이수사항과 학부(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 본 세칙 제 3조에 의하여 조기졸업의 요건을 갖추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개강 1개월 전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별지서식의 조기졸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대표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 조기졸업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었어도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 이수
  • 조기졸업 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을 선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3학년 수강 신청시 4학년 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교무처에서 수강신청 상담대장 작성)
  • 계절학기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계절학기도 평점평균이 4.10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졸업 대상자 자격 상실
  •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학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한 자
    • 매학기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학기라도 4.10 미만인 자
유의사항
  • 조기졸업 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을 선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계절학기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계절학기도 평점평균이 4.10 이상이어야 한다.
    • 조기 졸업대상자의 최종 학기의 잔여 소요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금 전액과 기타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li>
    • 조기 졸업대상자에서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잔여 학기의 수강학점은 학칙 제 35조 및 학사규정 제 4조에 따른다.
    •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매 학기말에 한다.
    • 조기 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자라고 기재한다.
관련 학칙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