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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Introduc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적용 대상 Scope of Application

구분 해당자 적용 범위
공직자등 학교의 장, 교원, 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세부 범위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 전부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
※ 본교 현황은 ‘공무수행사인 현황’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제9조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
※ 학부생·대학원생, 계약업체·용역업체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청탁·금품 제공 금지

‘교직원’의 세부 범위

문의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적용 여부 근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적용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
강사 (시간강사) 적용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
직원 (계약직·비정규직 포함) 적용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 미적용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 미적용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격
단, 대학에서 파견·겸직된 교직원은 적용
퇴직자 미적용 —

관련 법령 Related Statutes

담당부서 기획팀연락처 031-770-7802
최종수정일 2026-08-13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