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해당자 | 적용 범위 |
|---|---|---|
| 공직자등 | 학교의 장, 교원, 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세부 범위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전부 |
|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
금품등 수수 금지 |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 ※ 본교 현황은 ‘공무수행사인 현황’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제5조~제9조 |
| 일반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 ※ 학부생·대학원생, 계약업체·용역업체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금품 제공 금지 |
문의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근거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적용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 |
| 강사 (시간강사) | 적용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 |
| 직원 (계약직·비정규직 포함) | 적용 |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 | 미적용 |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 |
|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 | 미적용 |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격 단, 대학에서 파견·겸직된 교직원은 적용 |
| 퇴직자 | 미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