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S 생활관은 우리 학교와 역사를 함께 해 왔으며 ACTS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한국학생들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살며 경건을 연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서 훈련받던 많은 ACTS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ACTS 생활관이 더욱 경건하며 그리스도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이 뜨겁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가는 역사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더 나아지는 생활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CTS 생활관은 우리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영혼 사랑과 구원의 열정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한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신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생활관이라 함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및 외국인 기숙사를 통칭한다.
생활관은 아신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 외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통할한다.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기 중으로 하되 필요시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개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방학 중 거주자에 한해 연간 계속 개관한다.
본 생활관의 숙사 및 시설물은 관생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생활관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관생 이외의 외부 투숙자의 생활관 이용에 관한 운영 내규는 따로 정한다.
질서 있고 명량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영성훈련을 위한 관생의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생활관장은 관내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생활규칙을 정한다.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활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관학생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활관에는 생활관장과 사목, 사감을 둔다.
생활관의 업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사허가는 매 학기 개강 2주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입사신청서(별지서식1호)를 생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생활관 자체 예산으로 한다.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기일을 계산하여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한 선용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단 상기 재산에 대한 파손 및 오손은 총무처장의 감정 및 배상 방법에 따라 파손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들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