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4-04-08 17:42:00 |
|---|---|---|---|
|
게시글 본문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 래-
1. 장학금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2. 선발인원 : 1명 3. 선발기준 : 소득구간 3분위 이내, 성적 70점 이상, 2024년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학기 이상 ①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존 장학생은 추천 불가 ② 2024년 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추천 불가 4. 상세 선발기준 :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 계층) 5. 증빙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7) 다문화 가정 : (1)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 등록증 (2)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1) 전(월세) 주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2) 기숙사, 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신청방벙 : iman33@acts.ac.kr 로 발송 : 전공(학과)/학번/성명/사유,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접수되지 않음) 7. 지원금액 : 1학기 생활비 지원 장학금액 : 1,500,000원 8. 신청기간 : 2024.04.09.(화) ~ 04.17.(수) 9. 문의 : 031-770-7815 학생지원팀 |
|||
| 다음글 | 2024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홍보 협조 | ||
|---|---|---|---|
| 이전글 |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캐시백)신청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