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시설관리팀 | 등록일 | 2026-06-18 11: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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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 ![]() 강의동 실내에 자전거를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적재물로 인한 대피 방해로 소방점검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의동 실내에 자전거를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2026년 6월까지 강의동 실내에 주차된 자전거를 자진 수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수거되지 않은 자전거는 방치물로 간주하여 일괄 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가 필요할 경우 지도에 표시된 강의동 앞 컨테이너 옆 주차 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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