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입학홍보팀 | 등록일 | 2021-12-20 09: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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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11207_신.구조문대비표(5장 입학. 12조 재입학).pdf | ||
| 첨부 | 학칙개정안에_대한_의견서 (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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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항목 1) 학칙 제5장 제10조(입학자격) 개정 2) 제14조(입학전형) 개정 3)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개정 4) 부칙 (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2. 주요 개정 사항 : 교육편제 변경으로 인한 개정 3. 의견서 제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년 12월 30일(목) 오전 10시까지 입학홍보처로 <첨부 3번>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자료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안대한 의견서 1부 2021. 12. 20. 입학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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