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21-03-03 10: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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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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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 )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완화 등을 우려해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3.1.~3.14. ) 연장 · 시행하기로 결정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 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 완화 시 동일 권역 내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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