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26-05-11 09:35:00 |
|---|---|---|---|
|
게시글 본문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요 핵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불가] 교수-학생 간의 관계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지됩니다. - 카네이션: 학생 개인이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 선물: 학생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케이크, 꽃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마음을 담은 편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2. [불가] 직원-학생 간의 관계 직원은 장학금, 수강신청, 졸업 사정 등 학생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금지됩니다.
3. [불가] 교수-직원 간의 관계 직원은 인사/평가, 징계/감사 등 교수의 과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금지됩니다.
4. [허용] 졸업생 및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수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위반 시 처벌 안내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학생/학부모)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즉시 반환하더라도 제공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링크: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05969 |
|||
| 다음글 | 학칙개정(안) 공고 | ||
|---|---|---|---|
| 이전글 | 후문 도로 우수관 설치에 따른 차량 통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