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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일반전임교원 초빙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20-08-03 13:47:05
첨부 (1)교원임용지원서.hwp
첨부 (2)이력서.hwp
첨부 (3)신앙고백서Ⅰ.hwp
첨부 (4)연구실적목록.hwp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첨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동의서 양식.hwp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일반전임교원 초빙
 

1. 초빙분야 및 인원  
구분 소속 전공 인원 비고
일반전임교원 글로벌미션신학부 역사신학 1명 - 종교개혁 및 청교도 전공자
- 목회학 석사(M.Div.) 소지자
※ 연구실적 (석사, 박사) 학위논문 제외,
최근 4년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연구실절물 인정 환산율표 참고)
※ 연봉제 적용


2. 지원자격
- 종교개혁 및 청교도 전공의 박사학위(Ph.D.) 소지자
- 목회학 석사(M.Div.) 소지자
- 본교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고 선교적 비전을 공유한 자
-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한국어와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
- 연구실적 (석사, 박사) 학위논문 제외 접수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본교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표 참고)
 
 
3. 제출서류
(*주의사항 : 마감일기준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① 교원임용지원서 2부 (본교 소정양식)
② 이력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③ 신앙고백서 Ⅰ 1부 (본교 소정양식)
④ 신앙고백서 Ⅱ 1부 (본인 직접작성 A4용지 2∼3장 분량)
⑤ 교인 증명서(신급기재) 1부
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국문이외의 증명서류의 경우 공증번역물로 제출해야만 인정됨)
(*교육부 인정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아닌 경우 증명서류 제출 금지함)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 등록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에만 외국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인정됨.
주의: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대학박사학위 불인정됨)
⑦ 경력 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 상의 전 경력) 각 1부
(*국문이외의 증명서류의 경우 공증번역물로 제출해야만 인정됨)
(*주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임용 후 호봉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모든 경력기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⑧ 연구실적목록 1부 (본교 소정양식)
⑨ 연구실적물(연구실적목록 상의 전 연구실적물) 각 6부(석·박사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
* 석사학위는 학위논문 외의 방법으로 학위취득이 된 경우, 해당 실적물 또는 증빙을 제출
* 국문, 영문 이외의 연구실적물은 요약본(학위논문 10page, 일반논문 2page 이상)을 별도로 제출
⑩ 최종학위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⑪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부
⑫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추후제출 : 면접대상자만 제출)
⑬ 최근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후제출 : 면접대상자만 제출)
⑭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1부 (*추후제출 : 면접대상자만 제출)
⑮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부 (본교 소정양식)


4. 접수
- 기한 : 2020년 08월 20일(목) 낮 12:00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내에 도착해야 함)
-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무지원팀
- 문의 : 031-770-7731(교원인사담당자) / rydnjs@acts.ac.kr
 

5. 심사 및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접수기한까지 제출서류 미비자 접수서류 미비로 탈락 처리됨 *
① 1차 심사(기초) :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본 대학에서의 필요도 심사
② 2차 심사(전공) : 신학적 입장에 대한 적합성과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③ 3차 심사(면접) : 신앙, 인격, 품성, 강의능력, 어학(영어 강의)능력을 심사

 
6.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차 심사에서 탈락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규 임용된 교원은 우리대학에 2021년 3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연봉제 적용됨.
 
 
 
 
 
7. 참고(연구실적물에 대한 범위 및 인정 환산율 표)
일련
번호
범 위 인정환산율(%)
1 저 서 전공분야
학 술
① 국외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200~250점
②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150~200점
일 반 ③ 외국어로 출판된 것에 한함 120~170점
④ 한글로 출판된 것에 한함 100~150점
(1) 연구실적물로 제출된 저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열람하고,
상기의 범위 내에서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을 결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2) 일반저서의 연구실적은 심사대상 기간 중 1권으로 제한한다.
(3) 학위논문을 재구성한 저서는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저서로 보기에 분량 및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5) 공동저서인 경우 2인일 때는 50%, 3인일 때는 30%, 4인일 때는 25%,
5인 이상일 때는 10%를 인정한다.
2 논 문 ①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에 상당하는 전문학술지 200점
② 국제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외 기타 국제학술지 100점
③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75점
④ 국내학술지: 학회가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로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논문 50점
⑤ 교내학술지: 교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50점
⑥ 단행본 형식으로(ISBN) 발간되는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논문(기념논문집 및 기타논문집) 30점
⑦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특집 논문으로 분량이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30점
⑧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에 기고한 수필, 논평, 서평, 해설, 강해설교 등의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0점
※ 공동연구인 경우 2인일 때는 70%, 3인일 때는 50%, 4인일 때는 30%, 5인 이상일 때는 20%를 인정하며, 주저자(책임) 또는 교신저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학 위 논 문 학위 취득 논문 (심사하지 않음) -
4 전공분야의 논문 및 서적 번역 ① 300 페이지 이상 50점
② 100~200 페이지 이상 30점
③ 100 페이지 미만 20점
※ 분량에 따라 최대 50점, 공동번역의 경우 2인 70%, 3인 50%, 4인 30% 인정한다.
* 연구실적물은 석사, 박사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최근(*기준일 2020년 8월 05일)
4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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