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20-06-02 10: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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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_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200601.pdf | ||
| 첨부 | 학칙개정안에_대한_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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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항목: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2. 주요 개정 사항: 위원회 구성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보완 <첨부 1 참조>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방법: <첨부 2>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celand1@acts.ac.kr)로 제출 나. 제출기한: 2020년 6월 12일(금)까지 첨부 1.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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