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시설관리팀 | 등록일 | 2019-04-01 10: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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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정전안내]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3년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었있습니다.
이에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정전 시 엘레베이터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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