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18-06-08 11:5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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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현재 4학년 2학기(8학기 등록완료자)까지 등록을 완료한 학생중에 졸업을 연기하여 자격증 취득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8년 06월 22일까지 교무지원팀에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연장 신청서 제출마감일 : ~ 2018년 06월 22일까지. 졸업연장 신청서 제출 장소 : 본관 1층 행정사무실 교무지원팀 졸업연장 신청관련 문의 : 교무지원팀 031-770-7731 졸업연장 신청자 등록금안내 : 본교 학사운영관리규정 제 15조 관련사항 참조 <학사운영관리규정 졸업연정자 관련 규정> 제15조 (학점등록) ① 8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 수가 학기당 9학점 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점 등록금) 학점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학점등록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원단위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개정 2011.05.09.)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6분의1 해당액(개정 2011.05.09)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11.05.09)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11.05.09) ② 10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는 학생은 4학년에 해당하는 등록금 전액과 학생회비 등 기타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성경고사 미통과로 인하여 졸업이 불허된 학생은 소정의 고사료만 납부한다. 제17조 (미이수 과목 신청) 미이수 과목을 1,2학기에 걸쳐 수강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미이수 과목이 1학기 2학점, 2학기 3학점일 경우에는 1, 2학기 모두 학점등록하여야 한다. ② 미이수 과목이 1학기 3학점, 2학기 10학점일 경우에는 1학기에는 학점 등록, 2학기에는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18조 (학점등록자 학적 처리) 학점등록자의 학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학점등록을 필한 학생은 재학생으로 분류한다. 단, 4학년 수료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졸업유보자로 하며 재학생으로 분류한다.(개정 2014.02.20.) ② 교과 구성상 2학기에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는 학생은 1학기에는 학적유지보유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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