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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재학생 등교 지침 안내(23.06.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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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23-06-02 10:07:00

 2023. 6. 1.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재학생(확진자)의 등교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 확진일 포함 5일간 등교 중지

   ※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유고결석 신청시 출석으로 인정 

   ※ 자가검진 결과는 인정 불가

 

■ 기타사항

(1)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 방역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대중교통 및 통학버스 이용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감 및 코로나19 유사증세가 있으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외에 감기 등 병결 사유는 유고결석 처리가 안됩니다.

 

※ 교무지원팀 문의 : 031-770-7721

 

※ 유고결석계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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