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23-06-02 1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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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2023. 6. 1.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재학생(확진자)의 등교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 확진일 포함 5일간 등교 중지 ※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유고결석 신청시 출석으로 인정 ※ 자가검진 결과는 인정 불가
■ 기타사항 (1)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 방역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대중교통 및 통학버스 이용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감 및 코로나19 유사증세가 있으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외에 감기 등 병결 사유는 유고결석 처리가 안됩니다.
※ 교무지원팀 문의 : 031-770-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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