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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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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20-03-03 16:41:17
첨부 [붙임 1]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hwp
첨부 [붙임 2]위반자 처리기준.hwp
병무청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 병무청의 사후관리에 적발되어 복학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체크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가 완료된 이후에만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간 중 미사용한 휴가를 모아서 병무청의 허락하에 선복학이 가능하나 이 규정을 미준수하여 사후관리에 적발될 경우에는 복학 취소 및 취득한 학점은 0점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병무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첨부. 1.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부(병무청 제공).
         2. 위반자 처리기준 1부(병무청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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