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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민일보(08.29)] “[기고] 아프간 여성의 절규에 응답하라" _소윤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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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등록일 2021-08-30 10:52:00
첨부 소윤정교수.jpg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알라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니라.”(꾸란 4:34)

꾸란에서 보호자라는 의미의 아랍어 ‘까우왐’은 타인의 사업에 열중하고 정직하며 주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무를 잘 돌봐 주는 사람이다. 여기서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로서 고용인이 고용주를 대하는 자세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어 의미의 번역 꾸란 내용에는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라는 구절에서 “가볍게”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꾸란 주석서들을 살펴볼 때 “가볍게”라는 단어는 한국어 번역본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꾸란에서 언급하는 남편이 아내를 때려 줄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꾸란 주석서는 이에 대해 얼굴과 급소를 피하고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고대 이슬람법 샤리아를 현시대 각 이슬람 지역에서 적용하여 ‘파트와’를 선언하는 ‘무프티’들의 판례들을 살펴보며, 탈레반 집권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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