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채광석 | 등록일 | 2013-01-04 11:3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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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13년도 징병검사 대상자(1994년생)는 아래와 같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여 검사(3시간 정도 소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택대상 ✐ 1994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1994년생인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징병검사 기간이 짧은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선택시기 ✐ 2012.12.24.(월) 09: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안내문> 귀하께서는 1994년생으로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2013년도 징병검사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절차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화면 좌측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원하는 일자의 잔여 공석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신청
☞ 귀하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 기간은 2013.02.01 ~ 2013.11.29이며, 이 기간 중 징병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선택하시면 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 ․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에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아래의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
※ 수능시험 준비생(재수생 및 고3)의 경우 여름방학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의 일자에는 신청인원이 조기 마감되므로, 반드시 미리 본인선택을 해두시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미리 해야 하는 이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징병검사 공석 수를 일자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희망 일자가 다가올수록 해당일의 공석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하는 일자의 본인선택 인원이 만료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징병검사 일시를 병무청이 직권 지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하며,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일
관 인 생 략
경기북부병무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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