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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수학(졸업)여행에 관한 규정 공지의 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채광석 등록일 2012-03-13 00:00:00
 1. (대상 및 수업처리) 수학여행은 4학년에 한해서 허락하며, 이

 기간 동안은 참가한 학생에 대하여 유고결석계를 처리하여

 수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시기 및 기간) 수학여행의 시기는 매년 봄 학기 중간고사

 다음주간을 기본으로 하되, 3일 이내로 한다.

 3. (인솔책임) 수학여행의 인솔은 반드시 담당교수가 하여야

 하며, 담당교수 부재시 타 교수나 조교가 할 수 있다.

 4. (참석인원) 수학여행 참석인원이 최소한 과 인원의 60%이

 상으로 한다. 60% 미달 시 수학여행을 불허한다.

 5. (불참사유서) 삭제

 6. (불참인정) 삭제

 7. (불참자처리) 삭제

 8. (여행자보험) 사고를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9. (보고서) 수학여행은 전후하여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학생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행  (전) 

 

1. 수학여행계획서

2.여행자보험증서

3. 참가자 명단

 

   여행   (후)

 

1. 수학여행 보고서(지도

교수 서명된 것)

2. 여행도중 촬영한 전체

사진 2매

 

 10. (절차) 수학여행(출발일 기준) 2주 전에 학생지원팀에 해당

 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총장까지 결재받고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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