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명기 | 등록일 | 2011-09-05 00:00:00 |
|---|---|---|---|
|
게시글 본문 [게시물, 인쇄물, 유인물 및 간행물에 대한 규정] 학칙 제 22조 ① 모든 게시물이나 인쇄물 또는 유인물은 반드시 학생처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② 게시물 제작자나 게시자는 지정된 날짜 직후 게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③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모조 4,8절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처의 허가 없이 게시물이나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게시 또는 배포하는 자는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 허가 없이 게시한 게시물은 임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게시물을 관리 할 예정이오니,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2011학년도 충정북도 학자금 대출 이자원 사업 안내 | ||
|---|---|---|---|
| 이전글 | 스쿨버스 요금 변경 안내의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