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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문화컨텐츠학과

군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납부 유예대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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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기 등록일 2011-06-22 00:00:00

□ 사업목적

❍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를 미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군 복무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상환을 유예

□ 지원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0, 제42조

제24조의10(상환)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42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중 희망자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대예정자 포함)

대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년 2학기 이후)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지원범위

복무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중의 이자전액

지원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월(月)부터 전역월(月)까지

지원금리

유예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음(무이자)

상환기간

전역 후 1년간 상환유예 후 2년간 분할 또는 일시상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인터넷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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