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명기 | 등록일 | 2011-06-03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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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사회봉사 활동 방학중 활동 인정 안내.
기존 수강 신청은 매 학기 방학이 끝나기 몇주 전에 이루어저 사회봉사 활동시 학기중에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2학기 수강 신청부터는 하계 방학이 들어 가기전 수강 신청이 이루어저 학생분들이 사회봉사 활동 신청 후 방학 기간에도 사회봉사 활동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학생분들께서는 학생지원팀(031-770-7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회봉사 운영 시행세칙 [제4조]
1. 사회봉사를 하고자하는 기간이 속하는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방학기간 중의 봉사 희망자는 아래의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하계방학의 사회봉사: 2학기 수강신청 기간
- 동계방학의 사회봉사: 1학기 수강신청 기간
- 방학 중 사회봉사의 신청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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