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명기 | 등록일 | 2011-06-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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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학생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학칙 제84조 (활동사전승인)]과 같이 학생지원팀의 업무 중 모든 학부 학생들의 민원(학생활동계획서, 청원서, 보고서, 기타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 받은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생지원팀의 결재를 득하고, 다른 타 부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 반수입니다. 이로 인해 처리하는 기간도 7일 ~ 10일정도 소유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행사일 최소 7일 ~ 최대 10일 전 접수(접수 일 기준) 2. 접수방법: 해당문서 양식에 맞게 빈칸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서종류: 학생지원팀으로 접수하는 모든 문서 예) 학생활동계획서, 각종 보고서, 청원서, 각 기관 공문서 등 4. 조치사항: 접수기간에 위배될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2일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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