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선교대회

  • 종교문화컨텐츠학과

수학여행에 관한 규정 변경 공지의 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채광석 등록일 2011-04-04 00:00:00
 

 1. (대상 및 수업처리) 수학여행은 4학년에 한해서 허락하며, 이

기간 동안은 참가한 학생에 대하여 유고결석계를 처리하여

 수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시기 및 기간) 수학여행의 시기는 매년 봄 학기 중간고사

다음주간을 기본으로 하되, 3일 이내로 한다.

 

3. (인솔책임) 수학여행의 인솔은 반드시 담당교수가 하여야

하며, 담당교수 부재시 타 교수나 조교가 할 수 있다.

 

4. (참석인원) 수학여행 참석인원이 최소한 과 인원의 60%이

상으로 한다. 60% 미달 시 수학여행을 불허한다.

 

5. (불참사유서) 삭제

 

6. (불참인정) 삭제

 

7. (불참자처리) 삭제

 

8. (여행자보험) 사고를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9. (보고서) 수학여행은 전후하여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학생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행 前

 

1. 수학여행계획서

2.여행자보험증서

 

3. 참가자 명단

 

여행 後

 

1. 수학여행 보고서(지도

교수 서명된 것)

 

2. 여행도중 촬영한 전체

사진 2매

 
 

10. (절차) 수학여행(출발일 기준) 2주 전에 학생지원팀에 해당

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총장까지 결재받고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한다.

 

 

 
이전글과 다음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분실물 보관에 대한 안내
이전글 수학(졸업)여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