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명기 | 등록일 | 2011-01-1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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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2011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 1) 신·편입생 및 재학/복학생 : 등록시작 7일전까지 가급적 신청
구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대출실행일자
(본교 등록기간)
비고
신입생
2011년 1월 27일(목)~
2011년 2월 1일(화)
오후 3시까지
2011년 2월 7일 ~ 9일
오후 4시까지
*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 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편입생
2011년 2월 1일(화)~
2011년 2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재학생/복학생
2011년 2월 7일(월)~
2011년 2월 14일(월)
오후 3시까지
2011년 2월 21일 ~ 22일
오후 4시까지
※ 아래의 대출실행기간전에 대출신청(온라인)신청이 완료되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융자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보증 학자금이란?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학 중인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정부재원으로 장기간, 고정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신청 자격요건(신·편입생 및 재학/복학생 예정자) ○ 든든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2.4/4.3)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예정 및 복학 포함) 중인 만 35세 이하인 학생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1.4/4.3)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만 55세 이하인 학생 소득분위가 8분위 이상인 학생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3. 융자가능 금액 : 납부할 등록금 + 생활비(학기당 100만원이내) + 보증료 - 단, 대학(학부) 2학년 이하의 학생은 든든학자금의 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 시에만 일반학자금 생활비대출 가능 -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의 경우 소득분위에 딸 상환방법 상이 4. 상환기간 : -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시 상환 개시(유예기간 무이자) -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대출 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상환 시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세부조건은 정부학자금 사이트(www.kosaf.go.kr), 상담채널(상담전화 1666-5114) 참조 5. 대출금리 : 4.9% 가. 든든학자금: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생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나. 일반상환작자금: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6. 융자취급(등록금 수납) 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7. 대출신청 및 방법 절차 (기이용자는 1, 2단계 생략) 링크파일참조(PDF파일)-> 다운받기 가. 1단계(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은행으로 문의) - 공인인증서는 1년간 유효, 1년 경과한 자는 갱신(온라인으로 가능) 나. 2단계(포탈사이트 가입)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다. 3단계(E-러닝 교육이수):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라. 4단계(학자금대출신청 작성 및 서류제출) :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 료,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마. 5단계(서류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www.kosaf.go.kr의 '마이학자금-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반드시 제출할 서류의 유무 및 종류를 확인 하여야 함. - 기본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학생지원 공지사항 332번 참조) - 상황별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방문(대리인 가능) 및 우편(등기발송 필)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서류제출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종류는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후 대출실행 기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 대출자라도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출신청 시 기금에서 서류생략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서류제출 생략. - 대출이 완료되면 등록금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됨.(등록금납부조회에서 조회 가능)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8. 대출대상 선발결과 확인 가. 방법 : 학자금 포탈사이트(www.kosaf.go.kr)에서 본인이 확인 나. 유의사항 : 대출대상자 선발 후 반드시 아래 '9. 대출실행'을 이행하여야 대출이 실행됨. 9. 유의사항 - 반드시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서류를 본교(학생지원팀)또는 장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 무이자 또는 저리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시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구분하여 일괄 선정합니다. - 기금 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대출실행을 이행하여야 대출이 완료됩니다. - 본인의 선발여부는 학자금포탈사이트(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11-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거나 학자금포털사이트 (www.kosaf.go.kr)를 방문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관한 의문사항은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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