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명기 | 등록일 | 2010-12-06 00:00:00 | ||||
|---|---|---|---|---|---|---|---|
|
게시글 본문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은 반드시 ‘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신고란 ?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고 유형 ◆ 정기신고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정보 및 소득, 재산 (일반, 금융)정보를 신고합니다. ◆ 비정기(수시)신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합니다. 1.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2.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3. 신고 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모두가 대상입니다. 4. 신고 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 : ‘10. 12. 1 ~ 12. 31, 09:00 ~ 22:00 (토·일, 공휴일 제외) ※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의 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의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다음글 | 2010-2학기 동계방학 근로장학생 명단안내 | ||
|---|---|---|---|
| 이전글 | 2010-2 사회봉사활동기록부 제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