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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10-07-20 00:00:00
첨부 학자금대출 안내(2010-2)(13198).hwp
첨부 학자금대출 연체예방안내.hwp

 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

 

1) 재학생 및 복학생 : 등록시작 5일전까지 가급적 신청

 

 

- 정규 등록 기간 : 2010. 08. 23(월) ~ 08. 24(화)

 

 

 

- 추가 등록 기간 ; 2010. 09. 13(월) ~ 09. 15(수)

 
 

 

 

※ 아래의 대출실행기간전에 대출신청(온라인)신청이 완료되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융자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기간 :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중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사이트에 접속 또는 방문하여 대출시행!

 

 

 

1. 정부보증 학자금이란?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학 중인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정부재원으로 장기간, 고정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신청 자격요건(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2.4/4.3)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1.4/4.3)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만 55세 이하인 학생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자세한 대출안내는 첨부파일 참조(2010년-2학기 학자금대출 요약) 

 

 

 

3. 융자가능 금액 : 납부할 등록금 + 생활비(학기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이내) +보증료

 

 

 

4. 상환기간 : 재학 중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졸업 후 분할 상환

 

세부조건은 정부학자금 사이트(www.studentloan.go.kr), 상담채널(상담전화 1666-5114) 참조

 

 

 

5. 보 증 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대출금리는 : 연7.30%)

 

 

 

6. 융자취급(등록금 수납) 은행 : 국민은행, 농협

 

 

 

7. 대출신청 및 방법 절차 (기이용자는 1, 2단계 생략)

 

가. 1단계(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은행으로 문의)

 

- 공인인증서는 1년간 유효, 1년 경과한 자는 갱신(온라인으로 가능)

 

나. 2단계(포탈사이트 가입)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다. 3단계(E-러닝 교육이수):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라. 4단계(학자금대출신청 작성 및 서류제출) :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

 

료,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마. 5단계(서류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www.studentloan.go.kr의 '마이학자금-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반드시 제출할 서류의 유무 및 종류를 확인 하여야 함.

 

- 기본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학생지원 공지사항 332번 참조)

 

- 상황별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구분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필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추가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 생활수급권자(본인)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방문(대리인 가능) 및 우편(등기발송 필)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서류제출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종류는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후 대출실행 기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 대출자라도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출신청 시 기금에서 서류생략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서류제출 생략.

 

- 대출이 완료되면 등록금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됨.(등록금납부조회에서 조회 가능)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8. 대출대상 선발결과 확인

 

가. 방법 : 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본인이 확인

 

나. 유의사항 : 대출대상자 선발 후 반드시 아래 '9. 대출실행'을 이행하여야 대출이 실행됨.

 

  

 

9. 유의사항

 

- 반드시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서류를 본교(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 무이자 또는 저리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 중 추후 정부에서 일괄 선정합니다.

 

- 기금 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 본인의 선발여부는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관한 의문사항은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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