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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10-07-02 00:00:00
첨부 2010-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 안내.hwp
첨부 2010년도2학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세부요강.hwp

2010-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 

 

  2010-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확인 후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융자지원대상 (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중

 

 나.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학생으로서

 

 다.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2.00)인 학생

 

 

 

3. 융자지원내용

 

 가.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나. 융자조건 / 융자학기 : 무이자융자 / 정규학기 학기수

 

 다. 융자금 상환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간 상환(월별,분기별,반기,일시불 등 선택)

 

 

 

4. 융자신청기간 : 2010.6.30(수) ~ 7.16(금)

 

 

 

5. 서류제출기간 : 2010.6.30(수) ~ 7.16(금) 14:30 /

 

학생지원팀(본관106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6. 신청방법 및 절차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 신청관련 증빙자료 제출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날인(필수) 후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기한내 학생지원팀(본관 106호) 제출

 

※주의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주의 :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에 반드시 학부모(친권자)의 기명날인하시기 바라며, 기명날인(성명을 쓰고 도장(인감)을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성년자

 

미성년자 (미혼인 만20세 미만)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동의 가능시

 

(공통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융자신청서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동의 불가능시

 

-舊방식-

 

ㅇ 융자신청서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융자신청서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ㅇ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

 

中 택일

 

 

 
 

 

 

○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7.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7.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 유의사항

 

(1) 미성년자 판단의 기준일자는 학자금융자 약정체결일자 기준임

 

(2) 학자금융자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학부모(친권자)의 공동동의가 원칙

 

(3) 친권자 공동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융자

 

(4)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동의(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 불가시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반드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작성 후기타 증빙서류를 함께대학(교)에 제출해야 함.(반드시,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시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나. 추가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

 

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 (농지원부,어선원부,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 붙임2)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

 

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다자녀 가정 자녀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

 

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현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해당대학

 
 
 

 

 

8.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 1666-5114)

 

 

 

                       한 국 장 학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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