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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일반/취업후) 신청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10-01-25 00:00:00
첨부 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12715).hwp
 

     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일반/취업후) 신청안내

 

 


 

1. 일반학자금대출 안내

 

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대출 실행일자


 

구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대출 실행일자

(본교 등록기간)

 

비 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신입생

 

1.15(금) ~ 1.28(목)

 

1.15(금) ~ 2.9(화)

 

2.02(화) ~ 2.09(화)

 

※ 본교 등록기간 중 대출 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 됨.

※ 등록금 수납은행:

  국민은행, 농협

 

편입생

 

1.15(금) ~ 1.28(목)

 

1.15(금) ~ 2.9(화)

 

2.02(화) ~ 2.09(화)

 

재입학생

 

1.15(금) ~ 1.28(목)

 

1.15(금) ~ 2.23(화)

 

2.22(월) ~ 2.23(화)

 

재학생/복학생

 

1.25(월) ~ 2.12(금)

 

정규: 

1.25(월) ~ 2.23(화)

추가:

2.24(수) ~ 3.17(수)

 

정규: 

2.22(월) ~ 2.23(화)

추가:

3.15(월) ~ 3.17(수)

 
 

※ 대출실행기간전에 대출신청(온라인)이 완료되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융자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기간 :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중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사이트에 접속 또는 방문하여 대출시행!

 

 


 

(2) 대출신청 자격

 

  가. 2010-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예정자 포함) : 복학,신입,편입,재입학 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 대출 제한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및 70점이상(평점1.6) 이수자

 

   1) 졸업최종학기 4학년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장애학우 신규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2) 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반영

 

  

 

(3) 신입생대출 (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가. 등록전대출 시행 :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1) 개인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으로 등록금을 반드시 직접 납부(은행수납)해야 함

 

  2)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 이를 위반시 향후 3년간 대출제한

 

  3)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1회 한정 가능 : ①②③ 중 선택)

 

    ①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 실행

 

    ② 등록금 반환금과 본인의 자금을 포함하여 등록가능

 

    ③ 등록금 반환금으로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 후 등록금 감액분 만큼 상환

 

 나. 기등록대출 시행 : 본인 자금으로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대출 실행

 

  1) 신청기간 :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2) 기등록대출금은 학생 개인계좌 입금 및 보호자 통지 됨

 

 


 

(4) 융자가능 금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4천만원까지

 

                  가. 납부할 등록금 + 생활비(학기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이내) +보증료

 

                  나.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 함.

 

                  

 

(5) 상환기간 :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기간)으로 구성

 

             가.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나. 세부조건은 정부학자금 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조

 

 


 

(6) 융자취급(등록금 수납) 은행 : 국민은행, 농협

 

 


 

(7) 대출 신청 절차

 

  가. 1단계(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나.2단계(포탈사이트가입):학자금대출포탈사이(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다. 3단계(학자금대출(보증) 신청)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완료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라. 4단계(서류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www.studentloan.go.kr의 '마이학자금-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반드시 제출할 서류의 유무 및 종류를 확인 하여야 함.

 

 


 

(8) 학자금 대출 관련 제출 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공통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해당자

 

다자녀가구 3째부터 해당인 경우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나. 서류제출 : 선택하여 한곳에 제출


 

구분

 

제출방법

 

제출처

 

비고

 

은행

 

방문

 

국민은행

 

한국장학재단 업무제휴 체결은행

 

재단

 

팩스/방문

 

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00

 

※ 처리 완료 후 학생 휴대폰 SMS로 처리결과 통지 (1~2일 소요)

 

대학

 

방문/우편

 

본교 학생지원팀

(본관 106호)

 

※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으로만 제출

 
 

 


 

 


 

 


 

2. 취업후 학자금대출 안내

 

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취업후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후학자금대출 이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임.

 

 


 

(2) 대출신청 자격

 

  가.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 예정자

 

  나. 직전하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성적이 80/100점(B학점)이상인자, 성경고사 점수 반영

 

  다.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 소득분위 산정방법

 

        * 소득확인대상:(미혼) 본인 +부모, (기혼) 본인 + 배우자

 

        * 소득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 소득분위기준: 통계청발표‘소득분위별 가계 수위표’ 활용(매분기)

 

  라. 대출신청 가능 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 만 35세 초과 여부의 판단은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연, 월, 일까지 계산 필요

 

  마. 대출제한 대상자

 

     -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이전 학기 이중수혜자에 대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 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 한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 10만원 미만의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세부조건은 정부학자금 사이트 (www.studentloan.go.kr)참조

 

 


 

 


 

 


 

(3) 융자가능금액 :

 

    가. 등록금: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미적용, 학생회비 포함)

 

       - 수업료 + 기성회비(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 제외)

 

    나. 생활비: 연간 200만원 이내(학기당 100만원 이내)

 

       - 생활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정해진 대출신청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 생활수급자는 학기 중 2회 신청가능하며 신청 기간 후 3월 또는 6월에 지급

 

       - 생활비 지원 조건(소득분위 구분은 해당기관에서 구분함)

 

소득분위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

 

연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무상보조

 

80/100점 이상

(학기 중2회 신청/지급)

 

1~3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5

 

납부유예

 

납부유예

 

등록금 대출과 동일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

(최대 10년거치, 10년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

 

8~10

 
 

 


 

 


 

 


 

※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종류는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후 대출실행 기간 전까지 본교(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이용자라도 가족사항 변동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출신청시 기금에서 서류생략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서류제출 생략.

 

- 기금 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대출실행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 대출이 완료되면 등록금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됨.(등록금납부조회에서 조회 가능)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대리인도 가능)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서류제출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관리 안내 : 정부학자금은 학생 본인에게 대출하는 학자금이므로 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연체기록이 누적되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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