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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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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09-07-22 00:00:00
첨부 2009-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학생메뉴얼.hwp
첨부 2009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FAQ.hwp
 

2009-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09-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무이자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확인 후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09.8.3(월)∼8.10(월) 18:00까지 / http://www.kosaf.go.kr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009.8.11(화) 15:00까지 / 학생지원팀(본관 106호)

 

 


 

2. 신청자격
 ① 본교 재학생 중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복학,재입학 포함)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③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2009년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최근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은 입증하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단, 학자금 융자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④ 최근(최종)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등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장(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3.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 간부장학금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미제외 가능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 / 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자 및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및 [학부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6.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www.studentloan.go.kr)
  ○ 신청관련 증빙자료 제출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날인(필수) 후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학생지원팀(본관 106호) 제출
  ※ 2009-1학기 수혜자 (계속자) : 1학기 수혜시와 변경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시 입력내용 및 증빙자료에 체크(선택)하여 완료 후 출력, 서명날인하여 학교에 제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규자 및 계속자 중 인적사항 변경자 : 신규자와 동일하게 증빙서류 제출
  ○ 첨부된
「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 날인하여야 함(서명 불인정)
     ※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날인 후 학생지원팀(본관 106호)으로 제출함.

 

 


 

 


 

 


 

 


 

                       2009년 7월 22일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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