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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구,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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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09-07-20 00:00:00

 200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

 

200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직접대출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출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직접대출의 경우 창구대출이 불가하여 친권자 동의를 위한 공인인증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단,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으로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접수하여 재단이 처리(양식은 포털에서 출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필요서류 포함)

②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9.7.21(화) ~ ’09.9.29(화)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 대출신청시간 : 09:00 ~ 23:00

-대출실행시간 :09:00~19:00 (단, 우리대학 등록기간에만 가능)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오류 및 기재 누락 시 이자지원 배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

나. 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유가 일정한 시일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출 및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 대학추천요청서(舊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인터넷으로 제출(단, 대학에서 직접 친권자 동의서 작성하는 경우 대학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출력하여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일반대출 신청자 제출생략)

- 미성년자 : 대출받을 대학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09.7.21(화)~9.30(수)까지 제출

♦ 증빙서류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

무이자 · 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대학

학생지원팀

대학추천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공인인증 동의 필요(단,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에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 접수하여 재단이 처리 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9년 9월 30일 오후 15:0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09.9.27일 까지 도착 시 인정

※ 대학별 제출 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 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2. 대출자격

(1) 기본자격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

- 대출(보증)금지대상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포함)

- 대출(보증)제한대상

1. 대출일 및 보증서 발급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와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제외)

2. 신용관리정보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포함)

3.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빈번한 연체자(대출 및 보증서발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 3회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1)

◦ 재학 기간 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주2)

주) 1.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2. ‘07년 2학기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3.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예)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 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학기)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 함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예1) 학부 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예2) 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4년제)에 재학 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나.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어학연수비(WEST 프로그램)”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예) 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이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재단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단, 일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 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 전액 장학금 수혜자(국가유공자중 학부생 포함)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은 신청서 상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를 선택.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생활비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대출시 학생필요에 따라 대출은10만원 단위로 50만원까지 감액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대출금액의 최고 3%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다. 대출금리(5%대 후반예정)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무이자․저리대출

◦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등을 감안하여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한국장학재단이 이자의 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향후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지원 예정)

-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지지원 없음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일반대출 금리로 본인 부담

◦ 선정방법

1. ‘09-2학기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조기선정을 위한 대출예약신청

□ 신청대상 : ‘09-2학기 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무이자 및 저리 대출희망 학생 중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규 신청자

- 이자지원 방법 : 가구소득에 따라 거치기간(대출이자만 내는 기간)중 이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이자(거치기간 중 이자 전액 지원) 또는 저리(거치기간 중 이자 일부지원)로 대출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규 신청자는 가구 소득 확인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 인적사항 정보 제공 필요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기 이용자는 대출 예약 신청 불필요(재단에서 일괄 확인 예정)

□ 신청기간 : ‘09.6.18(목)~6.30(화)

□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신청

※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학자금포털사이트 참조

2. ‘09-2학기 대출 예약신청 누락한 경우

□ 신청대상 : ‘09-2학기 대출예약신청 누락자

- 이자지원 방법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1~3개월 후 가구소득 확인을 거쳐 해당자에 한해 금리조건변경절차를 거쳐 기납부한 이자금액을 학생이 지정한 학생명의 계좌로 환급(지정계좌는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

라.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 적용

- 고정요율 1%+기간요율 2% 적용 : 1.2%(1년)~3%(20년)

※ 보증료는 대출신청시 자동 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분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이 복수합격에 따라 기대출금 상환하고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의 보증료 환급 후 신규 대출금의 보증료에서 기존 대출금 보증료의 고정요율 해당금액을 차감

 

4. 유의사항

- 반드시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서류를 본교(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 기금 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 본인의 선발여부는 국가장학기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기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관한 의문사항은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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