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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기간연장 신청 안내
2009-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무이자 학자금융자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기일엄수 ○ 연장 신청기간 : 2009.6.24(수)∼6.29(월) / http://www.kosaf.go.kr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009.6.29(월) 15:00까지 / 학생지원팀(본관 106호)
2. 신청자격 ① 본교 재학생 중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복학,재입학 포함)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③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2008년 2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최근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은 입증하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단, 학자금 융자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④ 최근(최종)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등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장(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
3.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 간부장학금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미제외 가능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 / 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자 및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및 [학부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6.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www.studentloan.go.kr) ○ 신청관련 증빙자료 제출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날인(필수) 후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학생지원팀(본관 106호) 제출 ※ 2009-1학기 수혜자 (계속자) : 1학기 수혜시와 변경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시 입력내용 및 증빙자료에 체크(선택)하여 완료 후 출력, 서명날인하여 학교에 제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규자 및 계속자 중 인적사항 변경자 : 신규자와 동일하게 증빙서류 제출 ○ 첨부된 「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 날인하여야 함(서명 불인정) ※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날인 후 학생지원팀(본관 106호)으로 제출함.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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