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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 신청 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09-02-19 00:00:00
첨부 [붙임1]_2009-1_농촌출신학자금_신청안내_및_제출서류[2차-신입생].hwp
첨부 2009년농촌학자금융자신청FAQ02[2차]1.hwp
 

 

2009-1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 신청 안내

아래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안내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오니 세부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재학생 신청불가(종료)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대학 신 편입,재입학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다.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편입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     첩 사본) 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활용
 라.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편입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융자지원 금액 :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범위 내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거주자로서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순위내 우선 지원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제출, 준농어촌지역,광역시,특별시,자치구는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9. 3. 2(월) ∼ 3. 9(월) 17:00 까지
① http://scholar.krf.or.kr →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스켄파일 첨부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학생지원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스켄파일로 받아 온라인 신청시 탑재해야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온라인 탑재하여야함)

 

○ 서류 제출 방법 : 학생지원팀(본관 106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① 모든 신청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소속대학에 제출 하여야 함. 

②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입력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③ 신청서에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④ 보호자 우선순위 및 증빙서류 제출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작성 및 제출바람

⑤ 정부보증학자금을 먼저 신청하고(대출 승인이 된 상태) 농촌학자금에 신청 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시점상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이 안되어 선정이 될 경우라도 둘 중 한곳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⑥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수혜 받은 자는 차액만큼 반환해야 됨
  (만약 이중수혜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지급 또는 대여 중지)

 

○ 문의

- 관련 문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또는 scholar@krf.or.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19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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