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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09.1학기 신청기간 연장안내(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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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09-02-02 00:00:00

[미래로]2009-1학기 신청기간 연장안내(2.2~2.27)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하는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신청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 학생신청 : 2.2(월) ~ 2.27(금), 09:00~21:00

  

2.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학생지원팀에 서류 제출

 

1) 가족정보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히 입력

(단,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조부모 정보를 입력)

 

2) 수급자 발급번호는 수급자 증명서상의 발급번호를 기재

  

3.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손자녀(※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 유효기간 : 1.9(금) ~ 2.27(금)

  - 학부 재학생 전학년(신입생 포함)

  - 신입생은 합격자에 한함

  - 재학생의 경우 장학생추천 기간에 미등록자도 장학추천바람. 단, 지급의뢰때(3월경 시행) 미등록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바람

 

 

4. 장학금 : 230만원(등록금 범위 내)

  -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학생 개별적으로 기금승인된 금액 바로 확인 가능하며 기금승인 소요기간은 최대 1일

 

5. 성적기준

  - 재학생 : 12학점, 80점 이상(환산점수 반올림 가능함)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79.5~79.9 장학생 자격임

 

- 신입생 (택 1): 고교내신 1/2이상 6등급 이상,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6등급 이상, 검정고시출신자는 합격증명서

  - 예체능계열 학생도 언어, 외국어, 수리, 3개 영역이 모두 6등급 이내인 경우만 인정. 예체능계열 학생이라도 예외사항 없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기준 적용바람

   

6. 기타사항

  - 학생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본인명의),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에 한함)

 

- 문의전화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Tel. 1688-8114

  학자금 보증부 : Tel. 02-2014-8625, 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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