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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학생처 등록일 2009-01-20 00:00:00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09년 1월 19일(월)부터 3월 18일(수) 은행마감시간까지

 

※ 아래의 대출실행기간전에 대출신청(온라인)신청이 완료되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융자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기간 :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중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사이트에 접속 또는 방문하여 대출시행!

 

1. 정부보증 학자금이란?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학 중인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정부재원으로 장기간, 고정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신청 자격

1)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 평점 1.7) 이상인자, 성경고사 점수 반영

3)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정부학자금 신청일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신용불량이 아닌 자.

4)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미래로계속장학금 수혜자는 신청불가

 ※ 신용관리 안내 : 정부학자금은 학생 본인에게 대출하는 학자금이므로 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연체기록이 누적되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융자가능 금액 : 납부할 등록금 + 생활비(학기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이내) +보증료

 

4. 상환기간 : 재학 중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졸업 후 분할 상환

세부조건은 정부학자금 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조

 

5. 보 증 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대출금리는 : 연7.30%)

 

6. 융자취급(등록금 수납) 은행 : 국민은행, 농협

 

7. 대출신청 절차 (기이용자는 1, 2단계 생략)

가. 1단계(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은행으로 문의)

- 공인인증서는 1년간 유효, 1년 경과한 자는 갱신(온라인으로 가능)

나. 2단계(포탈사이트 가입)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다. 3단계(학자금대출(보증) 신청)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완료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라. 4단계(서류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www.studentloan.go.kr의 '마이학자금-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반드시 제출할 서류의 유무 및 종류를 확인 하여야 함.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대학추천요청서

(구.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

(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학생지원팀 제출

(본관 106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성년자는 본교 학생지원팀에 제출

 

미성년자는 대출

받을 은행과 대학 모두에 제출

추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학생지원팀 제출

※ 우편 및 방문(대리인도 가능)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서류제출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종류는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후 대출실행 기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 대출자라도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대출신청 시 기금에서 서류생략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서류제출 생략.

- 1989. 1. 19 - 3. 31 사이 출생한 자 중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는 대출약정 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며 구비서류는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대출이 완료되면 등록금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됨.(등록금납부조회에서 조회 가능)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8. 대출대상 선발결과 확인

가. 방법 : 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본인이 확인

나. 유의사항 : 대출대상자 선발 후 반드시 아래 '9. 대출실행'을 이행하여야 대출이 실행됨.

 

9. 대출실행

가. 대출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

1) 재학생 및 복학생 :

정규 등록 기간 : 2009. 02. 23(월) ~ 02. 24(화)

 

추가 등록 기간 ; 2009. 03. 16(월) ~ 03. 18(수)

 

나. 대출방법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등록금으로 수납됨)

1)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출약정 체결

2)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

  ※ 유의사항: 신규이용자 중 미성년자는 반드시 대출약정 체결 전에, 대출받을 은행을 방문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방문 전 은행에 문의 후 방문)

 

10. 유의사항

 - 반드시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신 후 서류를 본교(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 무이자 또는 저리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 중 추후 정부에서 일괄 선정합니다.

- 기금 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 본인의 선발여부는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관한 의문사항은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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