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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안내) 복수/부전공 승인된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학과명 변경 졸업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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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17-05-30 14:47:46
첨부 복수전공 시행세칙_홈페이지용(20170529 개정).pdf
첨부 부전공 시행세칙_홈페이지용(20170529 개정).pdf
< 복수전공 시행세칙과 부전공 시행세칙 개정완료에 따른 안내 >

지난 4월초 의견수렴과 규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불가능하였던 승인된 복수전공/부전공 학과의 명칭변경이 가능하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학업에 참고하세요


복수전공 시행세칙
부 칙 신설
① (학과명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복수전공 승인된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복수전공 학생이 요청할 경우, 2015학년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로 전환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전공 시행세칙
부 칙 신설
① (학과명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전공 승인된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부전공 학생이 요청할 경우, 2015학년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로 전환하여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승인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지원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졸업 2개월전까지 가능함

문의 : 031-770-7731 학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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