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09-06-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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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샬롬!
2009년 YMCA에서의 실습은 120시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의 적용대상자는 4주 이상 실습을 해야 하므로, YMCA에 신청하기 전 실습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곳에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 종전법과 개정법의 적용대상 구분은 공지사항(학적)에서 <자격증 취득교과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YMCA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사 실습을 안내합니다.
1. 실습일시
가. 1기(86차) : 2009.7.13.(월)~2009.7.31.(금) 나. 2기(87차) : 2009.8.3.(월)~2009.8.21.(금) 2. 실습생 O.T. : 2009.7.13.(월) 오전10:00~오후5시 (1기, 2기 모두 필참) 3. 인원 : 기별 30명 (총 60명, 선착순 마감) 4. 실습장소 : 서울YMCA 본회 및 각 지회 5. 실습비 : 3만원(실습신청서 신청과 함께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여야 신청 완료되며, OT 당일부터는 환불되지 않음) * 우리은행 010-073722-01-124,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6. 접수 : 평생교육실습 신청서(YMCA용) 1부 제출 *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가능(신청서는 YMCA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1) 우편 : (110-753)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청소년사업부 평생교육실습담당자
(전화:02-734-0173)
=> YMCA에서 신청을 하고 별도로 교무지원팀에 평생교육실습신청서(본교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031-772-547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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