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09-04-2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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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자(분납금 미납자 포함) 중 최종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대상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자 중 등록불가자
(분납금 미납자 포함) 2. 제출서류 가. 휴학원(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학생증, 미반납도서 지참) 나. 등록금반환신청서(분납금 미납자만 해당) 3. 제출기한 : 2009년 4월 29일(수)까지 * 제출기한 이후에는 반환되는 등록금액이 더 감소됨. 4. 기타 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등록금액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휴학기간 초과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자퇴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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