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06-10-0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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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공 지 사 항
1. 2006-2학기 청강 불가 등록하지 않은 학생(휴학, 제적 등의 학적상태)은 2006-2학기 모든 수업에 청강을 할 수 없으며, 미 등록생은 청강을 하였어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2. 학생활동 금지(학칙 제 60조 근거) 원활한 학사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생활동을 금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 초래 ② 고의로 학교의 수업, 채플, 수련회 등 학교행사, 행정업무, 관리를 방해 ③ 인터넷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내용을 유포하여 교내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2006. 10. 4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실천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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