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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 여성가족부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김용환 등록일 2006-06-16 00:00:00
샬롬!

2006년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확정 후, 한국여성개발원 자격증발급부에서 각 대학으로 발송한 공문(2006.6.1)에서 안내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를 첨부합니다.

기존에 교무처에서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공지한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확인 후 공지합니다.

<기존 공지사항과의 변경사항>

1.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

 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의 의미가 
   보육교사관련 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에서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 재학중인자로 변경됨(과목이수 여부 상관없음)

 나.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부족한 과목을 개정법의 보육기초영역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수(동일 과목이 이수불가의 의미-전화통화 확인)하게 변경됨.(보육기초 우선 수강제한 없음)

2.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가. 보육교사자격증 발급대상자 :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는 학과의 제한이 없이 법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

법 개정에 따라 주관부서의 기준이 잦은 변동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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