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18-03-06 15: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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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재학생 중 졸업을 위한 최종학기(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과 성적부여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① 4학년 2학기 조기 취업자 (8학기차) ② 신(편)입학 전형 시 취업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 ③ 취업을 조건으로 신입직원 연수 등의 일정도 취업자로 포함하되 당해 학기말 시험일까지 임용이 예정된 경우 ④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는 해당 없음 ⑤ 창업자 해당 없음 2. 상세관련내용: 출결사항과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관련 규정 참조 3. 절차: 대상자는 첨부된 서약서[취업계 신청(출석인정) 및 서약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교과목 대상 교수에게 확인을 받아 교무지원팀 제출 후 인정서를 교수님에게 전달해야 함. 4.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지원팀(031-770-7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취업계 신청(출석인정) 및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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