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아신대학교 전체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아신대학교 전체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대상 | 아신대학교 전체 구성원 (재학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등) |
|---|---|
| 관련 법령 |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
| 구분 | 횟수 | 교육 내용 | 이수 시간 |
|---|---|---|---|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연 1회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 총 2시간 |
| 교직원 | 연 1회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 총 4시간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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