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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대회

  • 종교문화컨텐츠학과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신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인적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등 아신대학교 구성원 전체

3대 핵심 원칙

  • PRINCIPLE 01

    비밀보장

    상담 내용 및 인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 PRINCIPLE 02

    신청자 중심 (내담자 중심)

    내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PRINCIPLE 03

    불이익 조치 금지

    사건 접수 및 상담 요청을 이유로 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청인을 보호합니다.

상담 분야 안내

  • 인권 침해

    • 언어폭력
    • 폭행
    • 갑질
    • 모욕
    • 차별(종교, 성별, 장애, 국적 등)
    • 학습권/노동권 침해
  • 성희롱·성폭력

    • 성희롱
    • 성폭력
    •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등

온라인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신청은 로그인/본인인증을 거쳐 작성하며, 작성하신 내용은 비밀글로 처리됩니다.

방문 / 전화 / 이메일 상담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7:30 (점심시간 제외)

대리인 신청 안내

  • 피해자 본인 외에 목격자, 학과 교수, 제3자도 제보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인권센터 담당자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이럴 때 인권센터와 의논하세요!

  • 언어폭력, 폭행, 갑질, 모욕 등 인권침해를 겪었어요.
  • 종교, 성별,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요.
  • 학습권이나 노동권을 침해당했어요.
  •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 피해를 목격했거나, 주변 사람의 피해를 대신 알리고 싶어요.
  • 상담 신청 방법 : 아래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클릭 후 양식 작성 또는 인권센터 이메일 human-rights@acts.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1단계

상담 및 신고 접수

  • 방문 / 전화 / 온라인 접수
  • 조사 담당자와 1:1 접수 진행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공식 조사 없이 비공식 중재(조정)를 지원합니다.

2단계

사건 조사

  • 신고서 제출 및 정식 접수
  • 인권센터 조사위원 구성
  • 진술 / 증거 확보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 공간 분리, 학사/행정적 유예 조치 지원

3단계

심의 및 의결

  • 인권심의위원회 개회
  • 인권침해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정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보상 권고

4단계

후속 조치 및 사후 관리

  • 징계 결과 통보
  • 심리 상담 / 치료 연동
  • 2차 피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2차 피해 예방 가이드
  • 2차 가해란 사건과 관련한 소문 유포, 합의 강요, 불이익 조치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보복·위협을 가한 경우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 또는 가중 징계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 및 지원 연계
교내 및 교외 지원 연계 안내
교내 지원학사 일정 조정(휴학, 수강변경, 수업 공간 분리), 심리상담 센터 연계
교외 전문기관 연계전문 의료기관, 법률 자문 연계,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

피신고인 절차 안내

피신고인 권리 안내
  • 피신고인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진술권 및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유의사항
  • 증거인멸 금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훼손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 금지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보복이나 위협 등 2차 가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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