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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현황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2026. 04. 01. 기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에 준하여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본교(학교법인 포함)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
1 대학평의원회 12명 2명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9명 1명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3 기금운용심의회 8명 1명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 규정
1 양평군 가족센터 1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무수행사인 유의사항 Precautions

  • 적용되는 규정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제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제9조)
  • 배우자도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의무(제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만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내부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인원수만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 현황 (2026.04.01. 기준, PDF)
담당부서 기획팀연락처 031-770-7802
최종수정일 2026-08-13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