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현황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2026. 04. 01. 기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에 준하여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본교(학교법인 포함)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 |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 규정 |
| 1 |
대학평의원회 |
12명 |
2명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9명 |
1명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
| 3 |
기금운용심의회 |
8명 |
1명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 |
위임·위탁 규정 |
| 1 |
양평군 가족센터 |
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무수행사인 유의사항 Precautions
- 적용되는 규정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제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제9조)
- 배우자도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의무(제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만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내부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인원수만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 현황 (2026.04.01. 기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