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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External Lectures 법 제10조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강의등의 범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판단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주요 질의·회신집」 부록 기준
구분 사례 해당 여부
강연·회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강연 해당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해당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해당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 해당
온라인 동영상 강의 해당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미해당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하는 학교 출강 미해당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미해당
기고 신문·잡지에의 기고 해당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미해당
요청 없이 공모·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논문 게재 미해당
기타 언론 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미해당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또는 전시 미해당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자문 미해당
행사의 단순 진행 미해당

법령상 위원회 참석은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포함)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신고 의무와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요청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활동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 의무 Reporting Duty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강의 일정·주제·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이를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사례금 액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고 실무

Q. 1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여러 차례에 걸친 강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일정 기간 계속되는 강의는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마지막 강의가 아니라 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 주체, 일자, 대상, 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1회의 외부강의등으로 봅니다.
Q. 동영상 강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신고 기한은 촬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례금 상한액을 판단할 때의 시간은 실제 촬영 시간이 아니라 온라인에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기고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요청 공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법령상 공문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로서 공문 또는 최소한 이메일·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Q.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군부대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국립대학 포함)

신고 의무만 면제되고, 사례금 상한액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 사립대학이 요청한 강의는 신고 대상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예 : KAIST)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도 신고 대상입니다.

요청한 자의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한(공문을 보낸) 기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금 상한액 Honorarium Limits 시행령 별표 2

대상자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등 : 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총액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액을 1시간 상한액의 150%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별 여비 규정의 기준 내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범위에서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이미 여비를 지급받았다면 사례금에 포함됩니다.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사례금은 그 지급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강의 장소가 국외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준입니다.)
  • 온라인 강의의 사례금은 실제 촬영 시간이 아니라 온라인에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1. 1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2. 2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초과 금액을 반환합니다.
  3. 3반환 비용은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신고 의무와 반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며,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How to Report

외부강의등 신고는 교내 통합정보시스템 ACTS-in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은 기획팀(031-770-780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팀연락처 031-770-7802
최종수정일 2026-08-13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