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례 | 해당 여부 |
|---|---|---|
| 강연·회의 등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강연 | 해당 |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 해당 | |
|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해당 | |
|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 | 해당 | |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해당 | |
|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 미해당 | |
|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하는 학교 출강 | 미해당 | |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 미해당 | |
| 기고 | 신문·잡지에의 기고 | 해당 |
|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미해당 | |
| 요청 없이 공모·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논문 게재 | 미해당 | |
| 기타 | 언론 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 미해당 |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또는 전시 | 미해당 | |
|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자문 | 미해당 | |
| 행사의 단순 진행 | 미해당 |
법령상 위원회 참석은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포함)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신고 의무와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요청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활동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만 면제되고, 사례금 상한액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 사립대학이 요청한 강의는 신고 대상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예 : KAIST)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도 신고 대상입니다.
요청한 자의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한(공문을 보낸) 기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 상한액 |
|---|---|
| 사립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
신고 의무와 반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며,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는 교내 통합정보시스템 ACTS-in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은 기획팀(031-770-780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