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다음 14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진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기본 원칙 —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구분 | 가액 범위 |
|---|---|
| 음식물 | 5만 원 |
| 선물 (일반) | 5만 원 |
|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 | 15만 원 |
|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 설·추석 기간) | 30만 원 |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 5만 원 |
| 경조사비 (화환·조화) | 10만 원 |
주의 — 위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예외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학생과 교원·직원 사이에는 성적 부여·학사 관리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부·반환·인도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
|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제공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위반 | 징계 |
|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위 법적 제재와 별도로 학내 인사규정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학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