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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문화컨텐츠학과

부정청탁의 금지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법 제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다음 14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진하게 표시하였습니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의 심사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법 제5조 제2항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을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의 금지 Prohibition of Receiving Valuables 법 제8조

기본 원칙 —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등의 범위

  • 금전·유가증권 — 현금, 수표, 채무 면제 등
  • 물품·부동산 — 선물, 사용권, 임차권 등
  • 편의 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교통·숙박, 공연·전시 관람, 여행 등
  • 기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취업 알선, 채무 보증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범위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 (2024. 8. 27. 개정) 기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액 범위
음식물 5만 원
선물 (일반) 5만 원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 15만 원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 설·추석 기간) 30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경조사비 (화환·조화) 10만 원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 허용될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예 : 특정 품목 교환권)
  • 허용되지 않는 상품권 —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되어 가액 범위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 음식물, 경조사비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합니다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다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하여 15만 원(설·추석 기간 30만 원) 이내. 다만 일반 선물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하되, 가액 범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의 한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 — 위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예외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학생과 교원·직원 사이에는 성적 부여·학사 관리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품등을 받았을 때 How to Respond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1. 1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2. 2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3신고 후에도 청탁받은 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등을 받은 경우

  1. 1수수를 거부하고 즉시 반환합니다.
  2. 2반환이 곤란한 경우(음식물, 반환 불가능한 물품 등)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
  3. 3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4. 4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반환·인도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Penalties

위반 행위 제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제공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위반 징계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 법적 제재와 별도로 학내 인사규정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주요 사례 Case Studies

학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관련

Q. 수업에 들어오시는 교수님께 커피나 음료를 사드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과 교원 사이에는 성적 부여·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음식물·기프티콘 등 일체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Q. 스승의 날에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은요?
안됩니다. 재학 중인 학생이 지도교수·수업담당 교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카네이션 역시 개별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체 교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사은회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대접해도 되나요?
성적 확정, 논문 심사 등 졸업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사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 관련성이 소멸한 이후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논문 지도 및 심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금품·식사·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모두 금지됩니다. 감사의 뜻은 서면(카드, 편지 등) 등 금전적 가치가 없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졸업생이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졸업으로 학사 관련 직무 관련성이 소멸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 범위 내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추천서 요청 등 새로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Q. 조교·근로장학생 선발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선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관련

Q. 거래업체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구매·용역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의 접대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Q. 명절에 업체에서 보내온 선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하십시오.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 후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학회 참가비나 출장비를 외부 기관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초청으로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 수준의 교통·숙박·식비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동문 교수님이나 오랜 친구가 주는 선물도 안 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사적 친분에 기초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Q. 현장실습 기관에서 편의를 제공받아도 되나요?
실습생 평가·기관 선정 등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당부서 기획팀연락처 031-770-7802
최종수정일 2026-08-13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