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까지 응시자격 : 우리대학 청소년상담지도전공,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기독교상담학과 학생 또는 해당 학과를 복수/부전공/연계전공 하는 학생에 한함
2) 2027년이후 응시자격 : 전공 무관함
| 구분 | (26.12.31년까지 응시자) 법 시행령‧시행규칙 |
(27.1.1이후 응시자) (개정)법 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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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 응시자격 | 【양성 과정】 ① 대학 졸업(예정)자(동등수준 학력)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 →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② ’05.12.31 이전 졸업자(대학 및 동등수준 학력 취득자, 대학원) → 별표1의2에 따른 과목 이수.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에 한정 |
【양성 과정】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 ② ’05.12.31 이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검정8과목 이수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 |
| 【승급 과정(3급 ⇀ 2급)】 - 대상: 제한 없음 -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학력 : 대졸(경력 2년), 전문대졸(경력 3년), 3급 취득(경력 2년), 고졸(경력 8년) |
【승급 과정(3급 ⇀ 2급)】 - 대상: ’27.1.1. 제도 시행 전 3급 취득자 - 3급 취득 후 종사경력 2년 또는 현장실습 이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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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과목 | ‣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 8+1과목(「청소년기관현장실습」 추가) - 과목별 이수학점(대학3학점, 대학원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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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① 검정과목 이 수: 면접시험(필기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 필기시험+면접시험 * 3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① 검정과목 이수: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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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우리대학개설여부 | 과목명 |
|---|---|---|
| 1 | 개설 | 청소년문제와보호 |
| 2 | 개설 | 청소년문화 |
| 3 | 개설 | 청소년복지론 |
| 4 | 개설 | 청소년심리및상담 |
| 5 | 개설 | 청소년지도방법론 |
| 6 | 개설 | 청소년육성제도론 |
| 7 | 개설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 8 | 개설 | 청소년활동 |
| 9 | 개설예정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