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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 취득 조건

1) 2026년까지 응시자격 : 우리대학 청소년상담지도전공,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기독교상담학과 학생 또는 해당 학과를 복수/부전공/연계전공 하는 학생에 한함
2) 2027년이후 응시자격 : 전공 무관함

2.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내용

구분 (26.12.31년까지 응시자)
법 시행령‧시행규칙
(27.1.1이후 응시자)
(개정)법 시행령‧시행규칙
2급 응시자격 【양성 과정】
① 대학 졸업(예정)자(동등수준 학력)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
→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② ’05.12.31 이전 졸업자(대학 및 동등수준 학력 취득자, 대학원)
→ 별표1의2에 따른 과목 이수.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에 한정
 
【양성 과정】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
② ’05.12.31 이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검정8과목 이수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
【승급 과정(3급 ⇀ 2급)】
- 대상: 제한 없음
-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학력 : 대졸(경력 2년), 전문대졸(경력 3년), 3급 취득(경력 2년), 고졸(경력 8년)
 
【승급 과정(3급 ⇀ 2급)】
- 대상: ’27.1.1. 제도 시행 전 3급 취득자
- 3급 취득 후 종사경력 2년 또는 현장실습 이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검정과목 ‣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8+1과목(「청소년기관현장실습」 추가)
- 과목별 이수학점(대학3학점, 대학원2학점 이상)

 
검정방법 ① 검정과목 이 수: 면접시험(필기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 필기시험+면접시험
* 3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① 검정과목 이수: 서류심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과목 및 우리대학 개설여부

No. 우리대학개설여부 과목명
1 개설 청소년문제와보호
2 개설 청소년문화
3 개설 청소년복지론
4 개설 청소년심리및상담
5 개설 청소년지도방법론
6 개설 청소년육성제도론
7 개설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8 개설 청소년활동
9 개설예정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4.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 최소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기본(필수) 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추가(선택) 1과목 :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육성제도론 중 1과목 선택


5. 큐넷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