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운영관리규정 제15조 (학점등록)
정의
- 8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 수가 학기당 9학점 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학점 등록금
- 학점 등록금은 1학점당 4학년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16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원단위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 학점등록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원단위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4학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