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교무지원팀 | 등록일 | 2017-06-20 14: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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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유급에 관한 시행세칙_홈페이지용.hwp | ||
첨부 | 학칙_홈페이지용(20170529 개정반영).pdf | ||
첨부 | 유급신청서_양식.hwp | ||
게시글 본문 재학생 유급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1. 유급대상 : 유급대상자는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학업성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신청기간 : 2017년 7월 10일 ~ 7월 12일 수요일 15:00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능). (유급의 신청 관련 규정) ①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서식의 유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급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급의 처리 : ① 유급은 학기(6개월) 단위로 시행하고 재학 중 1회 한한다. ②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성적 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학기(6개월)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급처리 한다. ③ 유급한 학생이 재학 중 다시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적한다. ④ 유급의 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4. 주의사항 : 2017-1학기 성적에 의한 학사경고 대상자중 재학중 학사경고 3회를 받은 학생이 유급을 정해진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 유급관련 시행세칙 참조) 유급에 관한 시행세칙 신설 2001. 05. 09. 개정 2011. 05. 27. 개정 2015. 04. 24. 제 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유급대상자) 유급대상자는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학업성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5.27.) 제 3조 (유급의 신청) ①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서식의 유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② 유급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24.) 제 4조 (유급의 처리) ① 유급은 학기(6개월) 단위로 시행하고 재학 중 1회 한한다. (개정 2015.04.24..) ②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성적 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학기(6개월)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급처리 한다. (개정 2015.04.24.) ③ 유급한 학생이 재학 중 다시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적한다. ④ 유급의 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⑤ 유급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학칙 제5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조 (유급자의 납입금) 유급조치되어 동일한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년의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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