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급신청기간 안내 : 2017년 07월 10일 ~ 12일까지

게시판의 작성자, 등록일, 제목,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작성자 교무지원팀 등록일 2017-06-20 14:46:01
첨부 유급에 관한 시행세칙_홈페이지용.hwp
첨부 학칙_홈페이지용(20170529 개정반영).pdf
첨부 유급신청서_양식.hwp
재학생 유급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1. 유급대상 : 유급대상자는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학업성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신청기간 : 2017년 7월 10일 ~ 7월 12일 수요일 15:00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능).

(유급의 신청 관련 규정)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서식의 유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급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급의 처리 :
   
 유급은 학기(6개월) 단위로 시행하고 재학 중 1회 한한다.
    ②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성적 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학기
(6개월)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급처리 한다.
    ③ 유급한 학생이 재학 중 다시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적한다.
    ④ 유급의 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4. 주의사항 : 2017-1학기 성적에 의한 학사경고 대상자중 재학중 학사경고 3회를 
                 받은 학생이 유급을 정해진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 유급관련 시행세칙 참조)
유급에 관한 시행세칙
신설 2001. 05. 09. 개정 2011. 05. 27. 개정 2015. 04. 24.
 
1(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유급대상자) 유급대상자는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학업성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5.27.)
 
3(유급의 신청)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서식의 유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유급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24.)
 
4(유급의 처리) 유급은 학기(6개월) 단위로 시행하고 재학 중 1회 한한다. (개정 2015.04.24..)
학사제적 대상자 중 유급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성적 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학기(6개월)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급처리 한다. (개정 2015.04.24.)
유급한 학생이 재학 중 다시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적한다.
유급의 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유급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학칙 제5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유급자의 납입금) 유급조치되어 동일한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년의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15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5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42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과 다음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복수 / 부전공 신청 및 포기 신청기간 안내(2017년 7월 31일 ~ 8월 11일까지)
이전글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기간 안내(2017. 06. 26 ~ 2017.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