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4-08-29 15: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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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교과목취소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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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신대원 학칙개정에 따라 2014-2학기부터 수강신청 포기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신청기간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교과목 취소 신청 기간 : 2014년 9월 1일 (월) ~ 9월 19일 (금) 2. 신청 방법 : 첨부파일(교과목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교학지원팀 제출. 3. 주의사항 : 1) 과목 포기 후 수강학점은 12학점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필수 이수 교과목은 수강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목만 가능) 3) 교과목 포기 후 15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간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목 취소가 불가합니다. 2014.8.29 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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