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11-02-23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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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학점인정신청서(1398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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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
1. 학점인정 신청기간: 2011. 3. 3(목)-7(월)
* 학점인정 신청자는 출석부에서 삭제되며, 위 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학점인정신청서(첨부파일 또는 교학지원팀 비치) 1부
학점인정 관련 성적증명서 1부
3. 제출처: 야간 교학지원팀(104호)
⊙ 학점인정 신청에 관한 규정(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에 관한 규정 제8조)
어학 관련 학점인정
헬라어 및 히브리어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목별(초급, 중급 구분)로 2학점 이상으로서 취득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하며, 이수한 시기가 3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학 이외 일반과목 학점인정
이전에 이수한 석사과정의 과목에 대해(학부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인정 불가) 본교의 목회학석사과정과 동일한 성격의 과목을 인정할 경우 이수한 시기가 본교 석사과정 출신자는 10년, 타교 석사과정 출신자는 5년이 초과되지 않은 학점에 한하며, 취득성적이 Bo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점인정 제한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조건으로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3년 전체 학점인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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